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원고와 E 사이에 ‘E가 2017. 6. 30. 중간 놀이 시간에 복도에서 빗자루로 원고를 때리고, 빗자루를 이용하여 원고의 얼굴에 쓰레받기에 있는 먼지를 털었으며, 방과후 시간에 원고를 데리러 온 동생에게 원고를 때리라고 시켰다’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폭력 피해신고(이하 위 피해신고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된 행위를 ‘이 사건 1차 행위’라 한다)가 2017. 7. 11.경 학교 측에 접수되었다.
나. 이후 D초등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과정에서 E가 원고의 얼굴에 쓰레받기에 있는 먼지를 턴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7. 7. 25. E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서면사과’의 조치를, 원고에 대하여는 ‘조치 없음’을 결정하였다.
다. 원고의 부모는 2017. 10. 10.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소아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원고가 병원 진료를 위해 결석을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출석일수에 산입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D초등학교는 2017. 10. 30.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논의하였는데, 이 사건 제1차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질병결석으로 처리를 하되, 자치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 출석으로 정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2017. 11. 1.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아래 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