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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1249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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