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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2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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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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