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무역거래법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이 같은 법30조 의 규정에 위배 되는지의 여부.
나. 무역거래법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그와 같은 과태료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가. 구 무역거래법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은 동법 제30조 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구 무역거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그와같은 과태료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 제30조 , 무역거래법시행령 제50조 , 형법 제13조 , 제14조
재항고인
대륭산업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이 같은법 제30조 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원 결정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그 판단이 그릇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부분은 이유없다. 그리고 위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질서 벌의 하나이며, 그와 같은 과태료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9.7.29 자 69마400 사건 결정 참조),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허가된 수입 유효기간인 1968.4.1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 기간 만료후인 1968.9.5에 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함과 동시에 수입신고를 완료한 것이 가사 소론과 같은 사유에 인한 것이며 그와 같은 사유가 재항고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이건 과태료 결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원결정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