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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4.자 69마20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026]
판시사항

가. 무역거래법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이 같은 법30조 의 규정에 위배 되는지의 여부.

나. 무역거래법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그와 같은 과태료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가. 구 무역거래법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은 동법 제30조 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구 무역거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그와같은 과태료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재항고인

대륭산업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이 같은법 제30조 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원 결정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그 판단이 그릇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부분은 이유없다. 그리고 위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질서 벌의 하나이며, 그와 같은 과태료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9.7.29 자 69마400 사건 결정 참조),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허가된 수입 유효기간인 1968.4.1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 기간 만료후인 1968.9.5에 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함과 동시에 수입신고를 완료한 것이 가사 소론과 같은 사유에 인한 것이며 그와 같은 사유가 재항고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이건 과태료 결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원결정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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