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3 2013고정1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0:30경 여수시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지붕 처마가 자신의 집 담벽 경계를 넘어서 옥상 올라가는데 불편하다며 올해 봄부터 잘라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옥상을 통해 피해자의 지붕으로 올라가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시가 715,000원 상당의 강판지붕을 잘라내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소유의 집 지붕이 피고인의 집 경계를 넘어와 이로 인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지붕을 잘랐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승낙이 없었더라도 승낙이 있다고 오신한 행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 및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