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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1995. 1. 15. 혼인하였으나, 현재 합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1 23:40경 서울 강서구 C, 1동 1 호(D건물)에서, 피해자가 핸드폰 전원을 꺼 놓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주소지인 위 오피스텔로 찾아가 복도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숨어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입술의 열린 상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3주에 이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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