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31 2020고단1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6. 9. 20: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각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4. 20.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0.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