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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8.26 2018고정2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마트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9:00경 위 마트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같은 날 출근을 지각한 사실 및 피고인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마트 직원 E, F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야,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이냐, 미친 새끼 아냐 ”,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목격자 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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