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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44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12. 20.경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합계 53,08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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