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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05 2014누11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1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당초 피고의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8 각 부동산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같은 목록 기재 제1, 6, 7, 8 각 부동산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제2 내지 5 각 부동산에 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법원은 제1심 판결 중 별지1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2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6. 전남 고흥군 B 임야 11,692㎡, E 임야 2,106㎡를 각 취득하고, 2007. 2. 23. G 임야 2,581㎡, J 임야 217㎡를 각 취득하였는데, 의료법인으로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07. 3. 18. 위 B 임야 11,692㎡ 중 7,665㎡, G 임야 2,581㎡ 중 219㎡, E 임야 2,106㎡에 대해 장례식장 및 휴게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대지로 조성하고, 2008. 4.경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절차를 마친 다음 위와 같이 지목변경 된 대지의 일부 지상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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