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6 2018가합635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97,953,645원 및 그 중 별지 1 대출내역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