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08 2015가단77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2015. 10. 1. 시행)에 따라 위 규정 시행일 2015. 10. 1.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