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68129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2. 5.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2. 5.부터 위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