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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9노2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건물 공사에 관한 투자 현황 및 공사 현장에 관한 거짓말을 하고 이른 시일 안에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방법,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1회 포함)을 받았음에도 범죄와 절연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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