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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4 2019노6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피해액 1,900만 원)과 합의를 하였다.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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