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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노3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60km 초과한 시속 161km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과실이 클 뿐 아니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변경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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