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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30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0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그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일하는 피해자 E( 여, 20세) 을 비롯한 아르바이트 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3:0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앞 노상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 좀 더 놀다 가자.” 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참고인이 나눈 대화 메시지 캡 쳐 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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