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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8. 선고 2020누4415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20누44154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정하용

피고항소인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28. 선고 2018구합85228 판결

변론종결

2020. 10. 30.

판결선고

2020. 12.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원고 B은 2016, 2.경"을 "원고 B은 2016. 1.~2. 경"으로, 제4면 글상자 내 제7행의 "집합건물이"를 "집합건물인"으로, 제10면 마지막행의 "감정평가규칙 제16조 제7호"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로, 제12면 제20~21행의 "약 2.5배"를 "2.97배"로, 제15면 제15행의 "2011두1376"을 "2011두13767"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N에 있는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거래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아파트의 2012. 4. 17.부터 2015. 5. 20.까지의 당평균 거래금액이 460,774원에 불과한 반면에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기간 동안 아파트의 당 거래금액이 1,504,000원 내지 1,629,000원에 이르는 것은 특수한 동기나 사정에 의한 특이거래사례에 해당하므로 아파트를 거래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 15, 16, 2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 감정인 A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한국감정원 타당성 조사단이 2018. 1.경 감정평가서에 대한 타당성 조사 당시 작성한 한국감정원 타당성 조사보고를 위한 검토보고서(갑 제13호증)'에 나타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사원아파트에 대한 평가사례의 전유면적 기준단가(원/㎡)는 1① AE 아파트가 2014. 5. 22. 기준 1,380,000원 내지 1,443,000원이고, ② AF 아파트가 2014. 11. 12. 기준 1,053,000원 내지 1,121,000원, 2015. 2. 9. 기준 1,802,000원 내지 1,816,000원, 2015. 12. 22. 기준 1,721,000원 내지 1,916,000원이며, ③ AG 아파트가 2015. 7. 2. 기준 1,145,000원(갑 제13호증의 제84면)인바, 이는 아파트의 2013. 12. 13. 기준 평가사례의 전유면적 기준단가 1,174,000원 내지 1,298,000원 또는 2014. 8. 21. 실거래된 거래금액의 전유면적 기준단가 1,504,000원과 큰 차이가 없는 점, (2) 한편 2012. 4. 17.부터 2012. 6. 12.까지 사이에 실거래된 AE 아파트 거래금액의 전유면적 기준단가가 331,000원 내지 406,000원(갑 제13호증의 제79면)에 불과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지원시설구역 내 사원아파트는 2010. 11. 초경부터 2013년까지 구조고도화사업이 수립되면 재건축을 통한 일반분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전의 가격수준이 반영된 것이고, 그 후 2013년 공청회 과정에서 인근 입주기업체의 반대로 사업진행이 어려워지면서 2014년 최고가를 형성한 후 가격수준이 보합세 내지 하락세로 전환되었고(갑 제13호증의 제76, 77면), 실제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해 있는 H동 소재 아파트의 당 평균 거래가격이 2012년에는 500,000원 미만이었다가 2014년에는 1,500,000원을 넘기도 하여 두 시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점(갑 제13호증의 제77면 표 참조), (3)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아파트의 거래사례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2012년경 거래사례,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사례, 아파트와 공장건물을 함께 거래한 사례, 구분등기 이전의 거래사레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의 거래사례를 특이한 거래사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5 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처분 결정 절차,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피징계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9행의 "중대한 과실이"를 "고의가"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유진

판사이완희

판사김제욱

주석

1) 피고는 제1심에서 아파트는 사원아파트가 아닌 일반아파트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 이를 철회하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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