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8노352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려 할 때 그를 붙잡았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해서 뜯어 말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은 것은 아니었고 대항해서 피해자를 밀기도 했다. 그래서 싸움이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