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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9 2018가단40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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