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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7 2017가단530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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