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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1061(반소) 판결
[이혼,이혼등][공1993.8.15(950),2020]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2조 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같은 법 제840조 제3호 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다. 명의신탁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2조 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840조 제6호 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만 적용될 뿐 같은 법 제840조 제3호 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나.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842조 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만 적용될 뿐 민법 제840조 제3호 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유추적용됨을 전제로 원심의 심리미진과 이유불비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패를 부리고 원고 집을 찾아가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는 평생을 원고로부터 축첩 등 수모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살아온 피고에게 원고가 이혼을 강요하고 학대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 사실이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4호 ,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와 법리오해 등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6점, 제7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원고 소유의 부동산 등이 원고가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원고가 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피고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나아가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위 부동산 등 재산을 분할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 없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 이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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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11.6.선고 91르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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