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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685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333,7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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