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2537
제작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