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7. 9. A의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A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본 적도 없으므로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것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관련 형사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위증교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필로폰투약 범행이 있기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