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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나519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F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는 F가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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