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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3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9. 22:00 경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두 산 전하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 운전 중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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