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127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4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9.부터 2009.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04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9.부터 2009. 3. 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