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0362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98,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9.부터 2009.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4,998,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9.부터 2009. 6.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