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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5나45762
손해배상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택매매 당시 삭감해 준 3,000,000원, 이사하면서 받지 못한 4,600,000원도 함께 손해배상으로서 구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 6,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8. 2. 28.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매매계약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고, 원고가 2010. 12. 9. 피고를 상대로 위 주택 중 임차부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주택 중 불법증축 부분의 원상복구 등으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9. 20. 위 소송에서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소125189호(본소), 2011가소60296호(반소)], 2011. 10. 1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2. 1. 12.경 원고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무허가 증축부분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위 고소 사건에 대해서 2012. 3. 28. 2012년 형제5151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하면서, 같은 날 피고를 무고죄로 기소한 사실, 이에 피고는 무고죄로 2013. 12. 19.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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