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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6.7.5.자 2006즈단609 결정
가압류취소
사건

2006즈단609 가압류취소

신청인

유○○

피신청인

이○○

판결선고

2006.7.5.

주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06즈단462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6. 3. 13. 별지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 중 청구금액 30, 382, 2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06즈단462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

원이 2006. 3. 13. 별지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가압류결정의 존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31, 150, 000원의 양육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06즈단462호로 별지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6. 3. 13.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 ( 이하 ' 이 사건 가압류결정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재판절차의 경과 ( 1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7. 7. 18. 혼인신고를 마쳤고, 2001. 2. 26. 그 사이에 신청외 유□□을 양자로 입양하였으며 2002. 1. 23. 협의이혼하였는데, 피신청인은 협의이혼 후 현재까지 위 유□□을 양육하고 있다 .

( 2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2드합781호로 위자료 및 위 유미 □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1. 15. 신청인이 신청외 송XX과 간통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 라는 이유로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로 5,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 16.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유□□에 대한 양육비로 2002. 12. 1. 부터 2013. 7. 25. 까지 월 350,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 ( 3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3느합11호로 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 15.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68, 986, 755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라는 심판을 하였다 .

이에 피신청인은 대전고등법원 2004브1호로 항고하였고, 위 법원은 2006. 2. 3. “ 원심판 중 57, 249, 70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06. 2 .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피신청인의 공탁

한편, 신청인은 2002. 12. 1. 부터 위 대전지방법원 2002드합781 사건 및 위 대전고등법원 2004브1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위 유□□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신청인은 2006.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금제3022호로, 위 대전고등법원 2004브1 사건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하여할 돈 57, 845, 731원 ( 원금 57, 249, 707원 + 2006. 2. 15. 부터 2006. 3. 6. 까지의 지연손해금 596, 024원 ) 에서 위 대전지방법원 2002드합781 사건의 판결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돈 20, 439, 726원 { 7, 139, 726원 ( 위자료 5, 000, 000원 + 2004. 1. 16. 부터 2006. 3. 6. 까지의 지연손해금 2, 139, 726원 ) + 13, 300, 000원 ( 2002. 12. 1. 부터 2006. 2. 28. 까지의 이미 발생한 양육비 ) } 을 상계한 나머지 37, 406, 005원 ( 57, 845, 731원 - 20, 439, 726원 ) 을 공탁하였다 .

라. 양육비 일부 지급 ( 1 ) 신청인은 2006. 3. 27.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2006. 3. 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2006. 4. 24. 열린 제1회 심문기일에서 이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면서 신청인에게 다음 기일까지 매월 말일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권유하였다 .

( 2 ) 신청인은 2005. 5. 12. 피신청인에게 양육비 지급계좌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6. 6. 9. 위 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같은 날 2006. 3. 내지 6. 분 양육비 1, 050, 000원을 입금하였다 . ( 3 ) 신청인은 2006. 6. 12. 열린 제2회 심문기일에서 피신청인에게 위 통장 및 도장을 교부하였다 .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2003. 2. 경부터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2005. 12. 28. 에야 귀국하게 되어 법원으로부터 공탁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양육비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기는 하나 현재 외국계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매월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 또는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 신청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2002드합781 사건이 2004. 2. 11. 확정되었음에도 2002. 12 .

1. 부터 2006. 2. 28. 까지 약 39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 또는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 가 )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의 총액은 위 대전지방법원 2002드합781 사건의 판결에 의한 양육비채권 44, 732, 258원 ( 350, 000원× ( 127 + 25 / 31 ) 개월, 원 미만 버림으로 확정되었고, 또한 피신청인의 상계 및 신청인의 지급으로 인하여 14, 350, 000원 ( 13, 300, 000원 + 1, 050, 000원 ) 이 소멸되었는바, 이는 보전처분의 발령 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중 위 잔존채권액에 해당하는 청구금액 30, 382, 258원 ( 44, 732, 258원 - 14, 350, 000원 ) 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다 .

( 나 )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 또는 변경되었다는 신청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법원의 권유에 따라 2006. 3. 내지 6. 분 양육비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2006. 1. 1. 부터 외국계 보험회사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4, 100, 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청인은 위 각 소송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수행하였고, 신청인은 위 대전지방법원 2002드합781호 사건이 제기된 2002. 경부터 위 판결이 확정된 2004. 2. 11. 까지 사이에 수차례 우리나라에 입국한 적이 있는 사실, ③ 신청인은 2003. 1. 15. 피신청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 양육비 청구는 원하시면 법원의 결정대로 가셔도 좋구요 ” 라고 기재한 사실, ③ 신청인은 2006. 1. 18.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96개월간 월 약 59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신용회복 지원 승인을 받은 사실, ④ 신청인은 현재 위 송XX과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신청외 유△△과 함께 임대차보증금 10, 000, 000원 및 월차임 1, 000, 000원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대전지방법원 2002드합781호 사건이 진행 중일 무렵 위 유□□을 파양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신청인이 위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2002드합781호 사건이 진행됨을 알면서도 39개월 가까이 양육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이혼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유미 □을 성실히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현재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받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이 법원의 권유에 따라 3개월분의 양육비를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거나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판사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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