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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노2533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것 이외에는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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