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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2.04 2015가단202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2,599,424원 및 2015. 10. 1.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5. 6. 20. ‘G아파트’의 구분건물 중 하나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2005. 6. 16.자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F은 2005. 6. 초순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G아파트’ 총 49세대의 베란다 외부 새시 및 유리 공사를 공사기간 2005. 6. 15.부터 2005. 6. 30.까지, 공사금액 1억 4,210만원(= 세대당 290만원 × 49세대)에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그에 첨부된 ‘공사대금지급 및 공사이행약정서’에 의하면, 위 베란다 외부 새시 및 유리 공사대금은 장차 피고 A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F은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명시하여 피고 A이 공사대금을 원활히 수금할 수 있도록 하되, 수분양자들의 피고 A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를 F이 연대보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05. 6. 말경 ‘G아파트’ 총 49세대의 베란다 외부 새시 및 유리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F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완료일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수분양자들이 입주하지 않은 ‘G아파트’의 일부 구분건물의 출입문에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그때부터 대표이사인 피고 B를 통하여 위 구분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2006. 5. 1.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2009. 3. 12.부터 현재까지 피고 A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라.

피고 A과 F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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