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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6.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습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 절도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2 면 2 행 “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6. 30. 확정되었다.

” 로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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