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9481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74,160원과 위 돈 중 34,964,186원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8. 6.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974,160원과 위 돈 중 34,964,186원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8. 6. 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