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2.27 2018가단694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86,710원과 위 돈 중 41,675,148원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8. 12.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1,686,710원과 위 돈 중 41,675,148원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8. 12. 1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