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2.27 2018가단694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86,710원과 위 돈 중 41,675,148원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8. 12.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