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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9 2020고단1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2. 1. 18:10경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김포대로1759번길 5에 있는 누산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에 관한 관련사건목록 등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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