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7.10 2019도48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및 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