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가합379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20.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1.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차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2013.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남은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차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20. 접수 제6290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C은 2013. 2. 4.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다.

원고의 딸인 피고는 위 이혼소송을 적극적으로 돕는 척 하면서 원고에게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설정된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범죄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