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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9 2019고단2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의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6:4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건은 2019년에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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