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토지의 소유자인 C의 아들이고, 위 B 토지에는 마을 진입로로서 D 토지 사이를 통과하는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한편, E은 위 토지 인근인 F 외 4 필지의 소유자로서 2017. 4. 경 위 토지 지상에 연면적 합계 2,500.64㎡ 의 공장 신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경 무렵 위와 같이 공장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차량 등이 위 현황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알고 E에게 위 B 토지를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매매대금 문제로 결렬되자 위 현황도로로 공사차량 등의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16. 경 위 현황도로 일부를 침범하여 한복판에 속칭 ‘ 주차 봉’ 4개를 매립하여 세우고, 그 후 2017. 7. 17. 경 G 아토스 승용차를 주차시켜 그 무렵부터 2017. 11. 22. 경까지 공사차량 등이 공사 신축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 현황도로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확인서
1. 수사보고( 지도 검색), 수사보고( 현장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진입도로로 하여 공장 설립허가를 받아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25 톤 트럭만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 도보나 일반 승용차의 통행은 가능하였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