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7 2020가단11412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5,927,59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위자료는 100,000,000원만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