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6 2020가단5688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