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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6 2020가단5688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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