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노44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및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공시 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 조를 위반한 것이다.

2)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재 심청 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및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사형 ㆍ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 확인을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며, 피고인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따른 공판 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출석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 6개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 및 공격 ㆍ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 는 엄격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