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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299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24,70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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