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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2420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96,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6%, 2020. 4.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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