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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788 판결
[손해배상][공1978.10.1.(593),10997]
판시사항

개호인이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감정결과와 경험칙

판결요지

피해자 일생동안 의족과 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여명을 다할 때까지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제 1 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상 지나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피해자가 10세가 될 때까지만 개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 채증을 한 것이다.

원고, 상고인

(1) 원고 1 (2) 원고 2 (3) 원고 3 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 피상고인

수흥운수주식회사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 중 개호인 비용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원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1 패소부분에 대한 부분은 같은 원고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1973.6.13생의 남자아이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세 10개월 남짓하였고, 원판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양쪽다리의 상단부를 절단 당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일생을 통하여 의족과 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개호인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는 10세가 되기까지만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제 1 심 감정인 손경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같은 원고가 의족과 휠체어를 사용할 때에 개호인은 그가 여명을 다할 때까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며, 또한 같은 원고의 신체의 상태가 원심이 확정한 대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 와 같이 그가 여명을 다할 때까지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아도 우리의 경험상 지나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할진대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같은 원고에 대한 개호인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다만 원심 감정인의 그 판시와 같은 감정결과만을 내세워 같은 원고가 10세가 되기까지만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채증을 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면,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고 2, 원고 3은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 하였고, 적법한 기간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3) 이리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상고 중 원고 1에 대한 개호인 비용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 환송하기로 하고, 같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원고 3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1 패소부분에 대한 부분은 같은 원고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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