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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85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 오피스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3천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 아래 다른 투자처에 투자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60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6. 18.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와 사이에 협의한 E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8. 6. 19., 같은 달 20.에 이미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한 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1,500만 원을 주식회사 I에 이체한 점, ② 피해자는 E 오피스텔의 매매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대출관련사무를 진행할 때도 함께 참여하는 등 관여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투자처(상가)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관여한 흔적이 없는 점, ③ 오히려 피해자는 "2008. 6. 18.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이체한 이후, 7월경까지 기다렸으나 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기다려보라는 이야기만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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