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30 2016가단7919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2016. 7. 17.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2016. 7. 17.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