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9나3790
대여금 및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8. 12. 1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9. 5. 23. 변론을 진행한 후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7. 9.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9. 7. 16.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안...

arrow